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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

건설기술용역업

감리 제도

책임 감리 제도 도입 배경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발주자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으로 나뉘어 적용하는 2가지 법령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감리는 1962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어온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해서, 공공부문 감리는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고 1994. 1. 1부터 책임감리 제도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1962년 '건축법'의 제정으로 시작 되었으며, 1963년 '건축사법'의 제정으로 현행 민간감리제도가 대두됨. 이 때에는 건축사가 "시공의 적법성과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감리업무가 처음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그 후 건설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건설공사 규모의 증대로 인한 감독요원의 부족을 해결하고 기술 능력 및 공사품질향상, 시공과정의 감리능력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시공감리 규정'을 제정/공표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8월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공사 제도 개선 및 부실대책'이 마련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리원이 감독관의 보조업무로서 역할을 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되자 1987. 10. 24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공공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990. 1. 1부터 감독공무원의 기술능력 및 감독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민간 감리전문회사를 신설 육성하여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사고로 인해 1994. 1. 1부터 5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감리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감리 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수차례의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 감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리기법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대의 고객만족을 창출합니다.
감리부분 전 분야에서 획득한 면허와 우수한 인력, 체계적인 품질보증시스템, 풍부한 현장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공 및 민간분야의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의 건축물 건설에 대한 확인, 감독, 관리함으로써 품질확보, 비용절감 등 사업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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