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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시기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1『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 2에 따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거푸집 및 동바리

  • 흙막이 지보공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천공기

  • 항타기

  • 항발기

  • 타워크레인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필요한 경우에 실시)

5『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건설공사

- 초기점검(준공 전 1회 실시)

실시방법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 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 하여야 한다.

점검사항

1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임시분전반 설치상태

  • 고압배전함 설치상태

  • 가설계단 설치상태

  • 안전난간 설치상태

2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 콘크리트 강도시험

  • 철근배근 탐사시험

  • 철근배근 상태조사

  • 실험실 내부상태

3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인접도로 현황조사

  • 인접구조물 현황조사

  • 가설울타리 설치상태

  • 세륜기 설치상태(분진발생)

타워크레인 안전책임기술인 자격요건 사항

1

2020년 12월 08일에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⑥에 의하면,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하고, 그 밖에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2019. 6. 25., 2020. 12. 8.>

2

2020년 12월 14일에 신설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4항 ③에 의하면, 영 제100조제6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나목1 또는 2)의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 12. 1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나목1 또는 2)

구분

보유

1) 검사 주임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검사원

가)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고등학교 이상에서 기계, 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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